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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63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 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태조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구 내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육성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 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공모사업
5.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6.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사업화, 금융 프로그램 지원
7.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 로봇 관련 행사 개최
8.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9.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협력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