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강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구에서 물품ㆍ용역ㆍ서비스 등의 제조ㆍ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