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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2626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10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 등의 임명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위기,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행정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제3조

공개모집의 공고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모집 대상 및 접수기간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장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통장을 선정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장후보자로 추천되는 사람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

통장후보자의 자격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일 것.
②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동장은 통장 임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 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임명 대상자 선정

① 위원회는 제3조제4항 및 제4조에 따른 통장후보자 중에서 임명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선정하되,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통장 임명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

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연임한 경우에는 그 연임한 임기를 포함한다)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될 수 없다.
③ 전임 통장의 해임에 따라 새로 임명된 통장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제9조

임명장의 교부 등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반장)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 동장은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신분증 관리 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이 사임하거나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통장 임명의 취소

통장 지원 신청 시 주소, 직업, 경력 등의 거짓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동장은 통장이 임명된 후에도 직권으로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통ㆍ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ㆍ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외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ㆍ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른 통ㆍ반장 회의에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하거나 5회 이상 지각하였을 때
6.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보고

동장이 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임명 취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