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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2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5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장수기업의 육성ㆍ장려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
1. “모범장수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을 육성ㆍ장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범장수기업 선정대상 및 선정요건
2.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모범장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

인증의 우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기업 및 ESG경영 실천 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제7조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전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4.7.4.>]

제8조

지원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모범장수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에서 이동 <2024.7.4.>]

제9조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모범장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중소ㆍ중견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분야 전문가
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4.>]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4.>]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