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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22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