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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21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지정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에 따른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그 변경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모니터요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