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등의 보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등의 보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의료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령, 거동불편, 교통불편 및 거주지역의 의료기관 부재 등으로 인해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
나.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검진, 건강상담 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2. 의료취약계층의 성, 연령 등 유형별 건강실태 조사 및 보건의료 연구사업
3. 그 밖에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얻게 되는 의료정보를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료정보의 수집,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