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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61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6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와 시책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및 시장 수요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 사업
2.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
3.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4. 국내외 기업 인턴취업 지원사업
5.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6.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7.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8. 청년 취업상담 및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9. 기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관련 행사
10.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

① 시장은 부산지역 소재 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홍보,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 관련 경비의 지원
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