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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1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6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

① 시장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 2.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 ➂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