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2.>
1. “발달지연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나.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선별검사”란 발달검사 전 발달지연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진행되는 신속하고 간편한 검사를 말한다.
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운동기능,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을 측정하여 발달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지연에 대한 개입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개입”이란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적‧사회적 지원 서비스로써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지원을 말한다.
6. “발달 지원”이란 발달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영유아의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3.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 보육, 교육 및 복지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 사업 홍보
2.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3. 발달지연 영유아의 선별검사 및 발달검사
4. 발달지연 영유아에 적절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
5.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ㆍ코칭 등 지원
6.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7.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컨설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