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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61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6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ㆍ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으로 암생존자를 포함한다.
2. “암생존자”란 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관리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
3.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암관리 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암예방사업

시장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암예방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암검진사업

① 시장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체계의 국가암검진 집중 홍보를 위하여 구ㆍ군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공동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시장은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운동, 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조기진단,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재발 방지 지원
3. 사회복귀, 학업복귀, 육아ㆍ출산, 일상생활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생존자 관련 사업

제8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시장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환자의 암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암 예방의 날

시장은 「암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암 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암관리 지원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