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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1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6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이라 함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현장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의 물품을 말한다.

제3조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4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이나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사용방법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2. 방연물품 사용 교육에 대한 비용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