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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2610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41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과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부산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안건별 지정위원에 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의 소집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통지
2. 서면심의의 요청 : 서면심의 요청일에 심의안건 통지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안건별 지정위원을 합한 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안건별 지정위원을 합한 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지정위원ㆍ사업시행자ㆍ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란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이란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회의를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별 심의의견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그 결과서를 작성‧보관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