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이 조례는 포천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시설의 명칭은 포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호국로 1423(어룡동)에 둔다. <개정 2024.4.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
1. “음악창작소”란 지역 음악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음악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의 거점공간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녹음실, 합주실 A, 합주실 B, 댄스연습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방ㆍ난방시설과 그 밖의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음악창작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
1. 음악창작소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
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전문교육과정 기획
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① 음악창작소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악창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취 상태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에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시간 24시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