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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0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필수업무 사업장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지원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