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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자치법규 223260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포천시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포천시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대상을 매년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관련 행사에서 시상하며,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③ 청년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포천시 홈페이지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상부문

① 청년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2025.7.16.>
1. 사회경제부문
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청년
나. 영농, 축산, 임업, 어업 등의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운영으로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청년
2. 문화체육부문
가.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청년
나.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ㆍ외 주요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년
3. 사회복지부문
가. 사회복지(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발전에 기여하거나 소외계층 자립지원에 기여한 청년
나. 경로효친실천, 선행으로 지역사회 미풍양속을 고양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청년
4. 특별공로부문: 국내ㆍ외에서 포천시를 크게 빛낸 청년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5조

수상자격

① 청년대상 후보자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7.16.>
1. 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
2. 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사업장(직장 포함)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
3. 등록기준지가 포천시인 청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6조

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7.16.>

제7조

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청년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장에게 추천하거나 후보자 당사자가 직접 응모할 수 있다. <개정 2024.4.3.>
1. 포천시 본청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2. 관내 유관기관 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3. 10명 이상이 연서한 포천시민
4. 삭제 <2024.4.3.>
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 또는 응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4. 사진(반명함판) 2매
5.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6. 그 밖에 시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7.16.>
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6.>
③ 삭제 <2025.7.16.>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5.7.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1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포천시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16.>
1.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심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삭제 <2025.7.16.>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6.>
⑤ 삭제 <2025.7.16.>

제10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6.>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3.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기피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5.7.1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16.>]

제12조

수상 취소 등

수상자가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6.>]

제13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6.>]

제14조

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7.16.>]

제15조

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명부에 기록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이를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제14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7.16.>]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포상 조례」 및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