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청년”이란 15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센터”의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청년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6. 사업화 자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의 명칭은 “포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또 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별도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식으로 시장이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9.25.>
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유치
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6. 청년의 창업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입주자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5.>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