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 문화ㆍ예술ㆍ축제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 문화ㆍ예술ㆍ축제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주최ㆍ기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실내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 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경우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도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조치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천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인 옥외행사의 경우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자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4. 참여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5.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6.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③ 시장은 주최자에게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