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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법규 223259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간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드높여 산청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위해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

교류·협력사업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간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향우회를 대상으로 군의 주요 시책 및 축제와 행사 등의 홍보
2. 출향인과 향우회와의 간담회
3. 군 농산물, 축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의 홍보
5. 향우회의 고향 방문 사업
6. 그 밖에 군과 출향인ㆍ향우회 간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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