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ㆍ주택법ㆍ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ㆍ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ㆍ(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ㆍ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ㆍ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ㆍ공동주택관리법ㆍ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ㆍ공동주택관리법ㆍ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