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4.>
1. “파크골프장”이란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체육행사”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관내 이용자”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7. “관외 이용자”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3.20.]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질서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파크골프장 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연습사용 포함)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⑥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파크골프장 안전사고 예방를 위하여 사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지도 및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하는 하는 행사
4. 정관, 회원 명단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7. 사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ㆍ흡연, 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질서 문란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상품판매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
5. 시장이 지정한 파크골프장 안전관리자의 지도 및 지시를 거부하는 사람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① 파크골프장의 사용시간 및 휴장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임시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5.3.20.]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3.20.>
②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5.3.20.>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납부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0.>
④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하여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2025.3.20.>
⑤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2025.3.20.>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ㆍ외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사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급 대상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면자 및 별표 3에 따른 연회원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12.2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크골프장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1. 파크골프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파크골프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폭행ㆍ성폭력 등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계획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파크골프장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ㆍ망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관리명목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