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70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근로자 공동식당 등
2. 문화시설: 키즈카페
3. 복지시설: 다목적실, 다목적홀, 프로젝트실, 커뮤니티실, 동아리실(중ㆍ소)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감경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 서식)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