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성별, 계층,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4. 자살예방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6.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7.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운영되는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팀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군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공무원
2. 의사, 약사, 상담전문가,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5.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경우 군의 직제 순서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및 논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2. 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단체, 시설, 사업체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