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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8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송군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의 정착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방안
7.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및 토종벌 산업 육성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5.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군수는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