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품질관리센터”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종합검정실, 퇴비분석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시료봉투에 의뢰내역을 기재한 경우 분석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1항의 분석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분석의 기일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⑤ 분석대상 시료는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분석을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분석대상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석대상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농산물품질관리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농산물품질관리센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뢰 항목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또는 퇴비ㆍ액비 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분석결과서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① 분석대상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그 밖의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6개월 이상 보관 후 폐기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한다. 다만,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며, 징수절차는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를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청송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청송군 내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