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청송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청송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우울증 등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 교육ㆍ훈련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군의 자문을 위하여 청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운영 중인 청송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청송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과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법 제21조에 따라 자살자ㆍ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군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