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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7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ㆍ주택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4.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