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8.13.>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전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김천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기술을 사용한 녹색제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이한 기술 개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김천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김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한다.
② 시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립된 중장기 감축목표는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김천시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법 제12조 따른 ‘김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8.13.>
③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8.13.>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김천시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김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8.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3.>
1. 시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탄소중립 관련 기업, 기관 및 사회단체ㆍ환경단체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8.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 개정 2026.8.1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8.13.>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13.>
시장은 시에 소재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한 해당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시설ㆍ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8.13.>
③ 시장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며,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3.>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3.>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겸임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13.>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에 관해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