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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576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ㆍ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독사ㆍ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자
2. 사회적 관계망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 지원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사업 발굴ㆍ연계 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