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대상 창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대상 창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ㆍ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3. “창업지원센터”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창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
4. “창업점포”란 군수가 창업자의 정착과 성장을 위하여 건립 또는 임대를 통해 조성ㆍ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군수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관련 실태조사
2. 청년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굴 및 육성
3. 기반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지원
5. 창업자금 및 창업공간의 지원ㆍ알선
6.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창업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청년과장 및 지역순환경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9.>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교수, 전문가
3. 창업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성과평가와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
2. 창업점포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퇴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점포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 실태조사 및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 및 조사ㆍ활동비 지원
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창업점포(이하 "창업점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업점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점포 임대료 및 리모델링 지원, 기본시설ㆍ설비(물품) 설치
2.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점포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행사 참가 및 개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입주대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접수마감은 접수기간 만료일 정규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입주대상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군수는 창업점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단체 또는 상인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