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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73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과거 동일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 65세 이상 주민
2. 풍진 : 결혼예정자ㆍ임신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

제3조

접종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백신 접종 1회
2. 풍진 : 백신 접종 1회

제4조

비용지원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영암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6조

접종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④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영암군 소재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접종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내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