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영암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영암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위 항목에 준한 위법한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영암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등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