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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56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촌진흥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ㆍ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3층)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2에 따른 시료를 직접 채취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료는 농산물안전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 주관하여 분석을 추진할 경우 시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

시료관리

① 시료의 보관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 검출 : 3개월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 미검출 또는 허용기준 미만 검출 : 2개월간 보관 후 폐기
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분석 수수료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을 따른다.
③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및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광양시 농업인의 분석 수수료는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량분석료의 5분의 4를 감면한다. 단,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2. 관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광양시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분석기간

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3에 따라 20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거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제9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7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이미 납부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분석결과 통지

시장은 분석 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절차

분석을 의뢰한 사람은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표시하는 경우
3. 정부보증,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제14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대장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제11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