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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6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의 보호ㆍ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등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사업
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
7. 꿀벌의 병ㆍ해충 방제 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에 등록 된 양봉농가
2.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밀원식물의 확충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정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양봉농가의 준수사항

① 양봉농가는 일정 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서양벌과 토종벌 등 동종 또는 다른 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로 사육지역에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봉농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경영지도ㆍ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