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림어업 인구의 감소ㆍ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림어업 인구의 감소ㆍ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을 말한다.
2. “청년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청년농림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림어업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농림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농림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농림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림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림어업인의 영농ㆍ영림ㆍ영어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림어업인의 농ㆍ어촌사회 정착 실태
3. 청년농림어업인의 지원 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림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림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
2.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3. 시장이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4. 영농ㆍ영림ㆍ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5. 선도농가ㆍ임가ㆍ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6.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
7. 창업 및 경영 컨설팅
8.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림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줄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림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