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사업”이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ㆍ육성하고, 시민이 건강생활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걷기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ㆍ독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등 지역자원과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시민에 대한 지원 방안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와 인센티브 지급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걷기사업 등에 필요한 용품 제공
3. 걷기 활성화와 연계한 행사의 홍보물 제작
4. 걷기앱 가입자 또는 걷기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앱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① 시장은 걷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걷기사업 참여자의 명부와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부여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걷기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시장은 걷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