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광양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4. “공공시설 등”이란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문자통역),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ㆍ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의한 전라남도 한국수어 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시의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ㆍ사용환경 개선
4.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ㆍ홍보
5.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6. 한국수어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는 청각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한국수어 활성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수어 활성화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이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사 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진행 상황을 방송물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때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 등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 등의 설계심사를 할 때는 청각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 및 인식 개선
2. 수어통역 지원
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
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방송물로 제작하여 송출할 때는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광양시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와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