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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6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