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임실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임실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지키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지역특성화 사업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사항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실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군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범죄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건의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구민 홍보 및 의견 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