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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5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5.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