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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55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임실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임실군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 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임실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 이라 한다)을 임실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업 관련 단체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군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

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 ㆍ 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9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