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성숙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성숙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반려동물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내 전시실, 교육실, 다목적실, 반려동물 목욕탕, 편의공간, 사무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이란 지원센터 내 교육실, 다목적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교육시설 및 반려동물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지원센터의 위치는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249 일원(오수의견 관광지 내)으로 한다.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ㆍ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①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허가 결정을 하고, 허가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육시설 및 반려동물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실군이 주관하는 교육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물보호법에 따라 임실군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반려동물 목욕탕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지원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재 및 교구 등의 실비와 수강료 등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센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동물 또는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지원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