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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5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8-21공포 2026-08-21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 기업 중 김제시에 본사가 있으며, 제조업 공장이 소재하여 공장 등록된 기업체일 것
3.「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의 사람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김제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

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

제8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할 때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김제시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제11조

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조

청년기업 구매촉진 지원

①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