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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5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의를 운영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2.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의”(이하“토론회의”라 한다)란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회의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토론주제 소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란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론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백년김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 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 2명 이내
2. 관련 전문가 : 2명 이내
3.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 10명 이내
③ 민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토론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토론회의 운영

① 토론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토론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 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와 총괄부서에서 요청한 의제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토론회의 참여자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는 시장 및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토론회의 참여자 선정 시 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대표성을 갖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의 처리

① 토론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토론회의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를 통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