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태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별 지표 내용의 변경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의 반영
3.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⑤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의 변경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례안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태안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지속가능성(이하 “지속가능성”이라 한다)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 태안군의회 의원, 각계각층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