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등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