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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4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전망대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전망대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전망대의 명칭은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로 한다.
② 전망대는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506에 둔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전망대는 연중무휴로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 내용을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전망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및 입장권

① 전망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입장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ㆍ고등학생
3. 일반: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4. 단체: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④ 입장권의 효력은 입장 당일 1회로 한정하며,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입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신분증 등 소지자로 한정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자 1명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8.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방문객 유도를 위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관람 금지 및 퇴장

전망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소란 등을 일으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3. 감염병 질환자,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망대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람자의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가 필요한 사람

제9조

변상조치

관람객이 전망대의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관람자에게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0조

관리책임

전망대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으며,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전망대 시설의 일부를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2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의 신청 및 조건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2조

사용허가 시설

①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 가능 시설은 1층의 특산물 판매소와 휴게음식점으로 한다.
② 특산물 판매소는 태안군의 특산물과 특산품을 주로 판매한다.
③ 휴게음식점은 카페로 운영하고, 간단한 다과 등을 같이 판매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사용료

군수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특산물 판매소와 휴게음식점의 시설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14조

비용 부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양도의 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
1. 사용허가 조건의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허가받은 시설의 청결상태 불량, 불친절 및 시비 등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여론 발생 등 태안군의 관광발전에 영향을 끼쳐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허가받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제18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운영과 관리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