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가족공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이 조례는 태안군 가족공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안군 가족공감센터”란 어린이 과학관, 놀이터, 수영장, 미디어센터, 가족센터, 작은 도서관을 한 곳에 집중시켜 유아와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2. “이용자”란 가족공감센터의 과학관, 놀이터, 수영장 및 미디어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9. 26.>
가족공감센터의 위치는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1에 둔다. <개정 2024. 9. 26.>
① 가족공감센터에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
1. 어린이 수영장: 1층
2. 미디어센터: 1층
3. 어린이 놀이터, 작은 도서관: 2층
4. 어린이 과학관, 가족센터: 3층
5. 그 밖에 가족공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족공감센터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수유 및 유아보호실
2. 가족 활동 및 휴게실
3. 의무실
4. 그 밖에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목개정<2024. 9. 26.>]
가족공감센터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개정 2024. 9. 26.>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3. 그 밖에 가족공감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개정 2024. 9. 26.> [제목개정<2024. 9. 26.>]
① 가족공감센터의 개관일과 운영시간은 군수가 시설의 상황,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군수는 세부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센터 게시판 및 가족공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가족공감센터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③ 휴관일 10일 전에는 가족공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① 군수는 가족공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태안군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과 협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수익사업의 수익금 배분은 협약으로 정하고, 수익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족공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4. 9. 26.>
① 군수는 가족공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가족공감센터의 각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당일까지 전화ㆍ방문 또는 가족공감센터 예약 홈페이지에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다음 각 호 시설의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2시간 미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1회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어린이 수영장
2. 어린이 놀이터
3. 어린이 과학관
4. 미디어센터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족공감센터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수영장의 입장료는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요금을 따른다. <개정 2024. 9. 26.>
②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기간 내에 입장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② 입장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입장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가 시설보수 등 가족공감센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이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을 연기하려면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이용자는 시설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하는 행위 또는 취식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의 입장
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고성, 소란
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공감센터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과 회차별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이용자가 체험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족공감센터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소외 해소를 위하여 접근성 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4. 9. 26.>
가족공감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2024. 9. 26.>]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24. 9. 26.>]
수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바데풀, 어린이풀
2. 부대시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의무실 등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4.9.26.>]
① 군수는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규모에 맞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외래강사와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24.9.26.>]
어린이꿈키움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어린이 이터: 클라이밍, 짚트랙, 송림탐험시설, 그물놀이터 등 <개정 2024.9.26.> 2. 어린이과학관: 바다 배우기, 바다 만나기, 바다 가꾸기, 기획전시존 등 , <개정 2024.9.26.> [제목개정<2024.9.26.>]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24.9.26.>],[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24.9.26.>]
군수는 프로그램 진행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꿈키움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시설의 체험 진행 및 안전수칙 설명 2. 이용자별 개인보호장비 착용 상태 확인 3. 모험시설물 및 개인보호장비 점검 , [제목개정<2024.9.26.>] [종전 제22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2024.9.26.>]
군수는 어린이꿈키움터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종전 제23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2024.9.26.>]
군수는 어린이꿈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체험시설, 판매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종전 제24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2024.9.26.>]
미디어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 스튜디오: 크로마키 스크린, 촬영 장비 등 <개정 2024.9.26.>
2. 창작 방송실: 편집실, 녹음 및 음향장비 등 <개정 2024.9.26.> [종전 제25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2024.9.26.>]
군수는 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진행을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2024.9.26.>]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가족공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가족공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종전 제27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2024.9.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가족공감센터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6.>
2. 가족공감센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6.>
3. 가족공감센터의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6.>
4. 다른 가족공감센터와 여러 가지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6.>
5. 그 밖에 가족공감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6.> [종전 제28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2024.9.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공감센터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 여성가족, 보육, 문화예술, 전시, 체육활동 등 분야 전문가
2. 공익대표자
3. 그 밖에 가족공감센터의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9.26.> [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2024.9.2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2024.9.2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202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2024.9.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공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4.9.2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종전 제33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2024.9.26.>]
① 어린이 수영장의 사용허가 및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2024.9.26.>],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2024.9.26.>]
① 군수는 가족공감센터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6.>
② 수탁자가 가족공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6.> [종전 제35조에서 이동<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