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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자치법규 223254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해양치유상품의 증명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 해양치유상품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그 품질과 명성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상품”이란 갯벌, 소금, 피트,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의 해양치유자원을 이용하여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상품을 말한다.
3. “증명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표장으로서 해양치유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표장으로서 해양치유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군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말한다.
5. “증명표장 등”이란 해양치유상품에 대한 증명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말한다.
6. “사용승인”이란 증명표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 조례 및 규칙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명표장 등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용승인품”이란 증명표장 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해양치유상품을 말한다
9. “품질관리원”이란 증명표장 등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의 해양치유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증명표장 등의 사용

① 증명표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그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 중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증명표장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

해양치유상품 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에 따른 해양치유상품의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양치유상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해양치유상품의 증명표장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증명표장 등의 사용승인이나 표시정지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 등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치유상품의 사용과 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증명표장 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해양치유센터소장, 경제진흥과장 <개정 2024.1.2.>
2. 위촉직 위원: 태안군의회 추천 의원 1명,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6.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증명표장 등 사용승인

① 증명표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현장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증명표장 등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증명표장 등의 사용승인 부적합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승인 신청에 대한 부적합 통지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증명표장 등 사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증명표장 등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품 외의 상품에 증명표장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표장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품질의 오인(誤認)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3. 사용승인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품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사용자의 폐업, 전업으로 상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사용승인 기간 내 영업의 재개가 어려운 경우
6.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사유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용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사용승인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증명표장 등과 사용승인품의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증명표장 등의 보호와 품질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관리원을 둔다.
1.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한 사항

제14조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양치유 상품을 담당하는 공무원
2. 해양치유 상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증명표장 등의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증명표장 등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관리원에게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포함한다), 출하, 유통과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의 변질, 부패 또는 훼손 등의 품질에 대한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환, 변상 등 규칙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부정사용의 조치

①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ㆍ용기ㆍ선전물 그 밖의 관련 서류에 증명표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증명표장 등의 신뢰성과 명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판매촉진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증명표장 등의 가치 증대와 사용승인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승인품의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자금지원

군수는 증명표장 등의 사용과 사용승인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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