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홍성군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 농업기술센터 및 읍ㆍ면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계ㆍ장비 보급 및 보조 인력확보
2. 농작물에 큰 피해와 확산이 우려되는 방제 대상 병해충의 발생 전ㆍ후 신속한 대응 및 조치
군수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각 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반: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2. 예찰ㆍ방제반: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팀장
3. 행정지원반: 농업정책과장
④ 각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해야 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업무 추진 및 수행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2.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ㆍ방제반은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2. 병해충 예찰ㆍ방제 효율적 방제 방법 결정
3.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 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한다.
① 군수는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단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병해충예찰ㆍ방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2.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예찰ㆍ방제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병해충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협의회는 군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약제 선정 및 방제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⑩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해충 분류 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